리드건설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4억6400만원 과징금 부과

지혜진 기자 승인 2020.02.27 18:17 의견 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리드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의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과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리드건설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리드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내용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공사를 하며 발생했다.

리드건설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 원을 깎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금 조정을 할 수 있으나 리드건설은 원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공법 변경으로 대금이 조정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리드건설은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

리드건설은 2016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248억원 규모의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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