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필 생활경제부 기자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지난해 티메프 사태를 비롯해 최근 홈플러스와 발란의 기업회생까지 유통업계 내 미정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일련의 부정적 이슈들로 온·오프라인 채널들을 대상으로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명확히하고 기간을 단축해 피해를 방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내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지난 3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탄핵 정국으로 어수서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조기대선으로 다시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다시 보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는 낙관적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2012년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을 명목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대형마트에 심야시간대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자료=연합뉴스TV 캡처)
특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대형마트의 한 축을 담당했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은 단순히 한 기업의 생존을 넘어 유통업계 전체를 둘러싼 규제와 시장의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계 업태별 매출 비중을 보면 쿠팡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매출 비중이 50.6%인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11.9%에 불과했다.
업계 내 확산된 미정산 공포에 대해 정치권과 공정위가 내놓은 ‘자금정산 주기 단축’은 대형마트 내 원활한 현금흐름을 전제로 한다.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 내 현금흐름을 제한하는 목줄인 셈이다.
현재 조기대선을 앞둔 현재 정치권 진영별로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입점업체들도 결국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대형마트의 규제에 대한 시선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홈플러스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경영상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미 경쟁력을 잃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적 움직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