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 신도, 자가격리 하랬더니 포항으로 도망 전입신고 '양성 확진자'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2.27 16:53 | 최종 수정 2020.02.27 16:59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신천지교회 신도인 20대가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기간에 대구에서 포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27일 포항시청에 따르면 신천지교회 신도인 A씨(27)는 지난 16일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는 A씨에게 21일부터 3월6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22일 오후 1시30분 대구에서 포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아울러 아버지의 승용차를 타고 포항으로 이동한 후 108번 시내버스로 귀가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26일 정부24 인터넷망으로 전입신고했다.

이후 A씨는 26일 오전 10시 포항시 북구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오후 1시 구급차로 성모병원을 찾아 약을 처방받고 귀가했다. 27일 오전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성모병원 방문 당시 구급차 안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이 맞다. 온라인을 이용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선을 놓친 것 같다"며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코로나3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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