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인 입국금지" 사전통보도..한국인 안 받거나 절차 강화 국가 17곳↑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2.26 20:21 | 최종 수정 2020.02.26 20:22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국내에 코로나19(우한 폐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26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후 입국하도록 하는 곳은 나우루와 마이크로네시아,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이다.

전날보다 일본과 베트남, 싱가포르, 이라크등 4곳이 더 늘었다.

일본은 27일 오전 0시부터 최근 14일 이내 대구와 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해왔다면서 일본 측에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거주 한국인과 최근 14일 간 이들 지역을 경유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발 입국자 또는 한국 경유자의 경우 검역 설문지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14일 간 코로나19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해 어떠한 증세라도 있을 경우 보건·의료 관찰 및 적시 격리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입국 절차가 강화된 국가는 총 13곳으로 타지키스탄, 모잠비크, 콜롬비아가 추가됐다. 

대만은 전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해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마카오는 26일 정오(현지시간)부터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모든 입국자(마카오 거주자 및 비거주자 포함)에 대해 14일 간 격리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이 기간 발생하는 비용은 자가 부담이다.

모잠비크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발열 등 감염 증상을 보일 경우에 14일 간 자각 격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콜롬비아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내 보건소로 이동하여 문진을 받도록 했다.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은 여전히 외교부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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