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적색여행경보 발령, 한국인 입국금지 "홍콩인도 대구방문했으면 격리"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2.25 06:41 | 최종 수정 2020.02.25 07:44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홍콩 정부가 한국에 ‘적색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한국인을 포함에 한국을 경유한 모든 비홍콩인의 입경을 차단한 것. 코로나19(우한 폐렴)이 한국 내에서 확산하자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25일 오전 6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다. 사실상 한국인의 입국이 전면 거부된 셈이다.

홍콩 정부는 “홍콩 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허용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14일간 강제 격리조치 된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증상에 상관없이 건강 이상 유무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귀국하는 홍콩인은 입국 시 건강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정밀 진단이나 격리에 처할 수 있다. 대구나 경상북도 등을 방문한 홍콩인들은 14일 동안 강제 격리된다.

외교부는 “주홍콩총영사관에서 강제 격리 내용과 정확한 입국 제한 규정 등을 확인 중”이라며 “홍콩 정부의 조치에 따른 외교적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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