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듯 '마시는 비타민' 11일부터 청소년 판매금지

변옥환 기자 승인 2017.12.07 10:55 의견 0

 

[한국정경신문=변옥환 기자]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비타민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일부터 미성년자 판매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는 비타민 담배 등 흡입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규제대상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가 포함된다.

비타민 흡입제는 비타민이 든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해 흡입하는 기기다. 이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됐다.

그러나 청소년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는 없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청소년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로써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