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입법 재시동..연내 통과 청신호

AI 경쟁력 우려..신속 통과 후 재정비로 가닥
10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효과는 의문부호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2.18 11:41 의견 0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이 통과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탄핵 정국 속에 멈췄던 IT 관련 입법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국가 경쟁력과 결부된 법안인 만큼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AI기본법은 AI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근거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윤리 등을 담은 법안이다. ▲3개년 단위 AI 기본계획 수립 ▲생명·안전·기본권 등 ‘고영향 AI’ 정의 및 사업자 책임 규정 ▲AI 데이터센터 등 산업 육성 지원 ▲AI 생성 결과물 표시 의무화 ▲과기정통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명문화 등이 핵심이다.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 7건을 병합한 만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인해 연내 처리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조속히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습이다. 관련해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성숙도를 2군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지난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사실조사’ 부분과 관련해 조사권 남용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저작권국장이 생성 AI의 저작권 침해 규제 등에 대한 조항 추가를 요구하는 등 관계부처 간 의견차도 일부 관측됐다. 그러나 적기에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선 개문발차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등으로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정부와 법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세부 규제안을 비롯해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견들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숙제라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탄핵 이슈가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되면서 묻히는 듯 보였지만 조속한 국정 정상화와 국가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논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차를 좁히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단통법 폐지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향하게 됐다. 공시지원금 및 추가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추가로 제조사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와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 등이 담겼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는 상황이다. 단말기 제조사들의 경쟁 구도가 삼성과 애플의 양강 체제로 굳어진 데다 5G 성숙기를 지나며 통신사들도 AI로 눈을 돌리는 등 마케팅 경쟁에 뛰어들 유인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하나증권 김홍식 연구원은 “현재 국내업체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며 외산은 애플 아이폰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존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하게 유발될 가능성도 낮아 장려금 노출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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