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發 부당이득 반환청구 줄소송 예고..치킨 3社 점주단체 1월 소송 시작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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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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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필수품목 외 다른 품목으로 남긴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잇따라 나서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가맹점주단체는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선 데 이어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채비를 하고 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50여명도 바로 내년 1월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bhc치킨 가맹점주 대리인인 법무법인YK는 BBQ와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들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민석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한 주 간격으로 가맹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 이상으로 납품하면서 취하는 이윤으로 유통 마진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돼야 하지만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의 지출을 통해 가맹본부가 얻는 수익이라는 점에서 다른 가맹금보다도 더 가맹점주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피자헛의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이 없다”고 명시했다.
점주단체들의 움직임과 다르게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차액가맹금 수취는 점주와 묵시적 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과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와 묵시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여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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