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수급 요건은 완화

여진주 기자 승인 2018.05.01 01:11 의견 0

(사진= 국세청 제공)

 

[한국정경신문=여진주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는 총 307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이 지원된다.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을 낮추는 등 요건이 완화돼 지난해보다 수급 대상이 9만 가구 확대됐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대상은 근로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특히 올해의 경우 단독 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작년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신청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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