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미쿠키, 올해는 임블리.. 소비자 기만하는 '인플루언서 쇼핑몰' 대책없나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5.30 14:38 | 최종 수정 2019.05.30 15:00 의견 0
'곰팡이 호박즙'으로 논란을 일으킨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 (자료=임지현 상무 인스타그램)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곰팡이 호박즙' 논란을 일으킨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와 남편 박준성 대표이사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지난 27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쇼핑몰로 인한 피해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인플루언서란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해 유명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SNS 인플루언서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기를 기반으로 상품 거래를 하거나 제품 홍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개인 쇼핑몰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댓글이나 쪽지로 상품을 파는 미등록 인플루언서도 많고 부건에프앤씨의 사례처럼 제품의 안정성 문제가 생겨도 반품과 환불 등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 의류·잡화 상품이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먹튀'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추산으로 국내 SNS 기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조 원에 이른다. 시장 규모에 비해 제도적 관리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한 사전 조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공정위는 SNS 쇼핑몰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직권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거래 실태를 파악해 이들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제품 정보를 제공했는지, 환불 규정은 준수했는 지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회 역시 인플루엔서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SNS 거래를 하면 통신판매 업자 신고를 하도록 지난해 10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간 파행을 겪고 있어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는 SNS상에서 79만 8000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며 '임블리'라는 애칭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임 씨가 SNS에 올린 옷과 화장품, 식품 등은 곧바로 화제가 됐다. 임지현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임블리'는 SNS 홍보를 통해 성장했고 연 매출 규모도 1700억 원에 이른다. '임블리'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온 후 논란에 휩싸였고 다른 제품들 역시 품질, 디자인 복제 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임 씨는 환불을 요구한 고객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비판성 글을 게재한 소비자를 고소해 논란이 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건코스메틱에 '인진쑥밸런스에센스'를 포함, 총 5개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블리블리워터물광밤'에는 광고정지 3개월 명령을 내린 상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인플루언서 쇼핑몰' 파문은 이전에도 있어왔다.

지난해 9월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수제 쿠키라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미미쿠키는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사 제품을 유기농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폐업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