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이르면 올 7월부터 우체국·신용협동조합 등에서 시범운영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대리업 개념도 (자료금융위원회)
27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통해 은행 외 대면 영업채널을 확대하고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며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은행권 공동 ATM의 경우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해 보다 많은 은행의 참여를 유도한다. 설치 장소도 현재는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으나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기존에는 물품 구매 없는 출금 불가, 이용수단 제한 등 한계가 있었다. 향후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