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연합뉴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팀은 특히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시점과 필요성 판단 근거를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6000억원 규모 단기채권 사기 발행 의혹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강등(A3→A3-) 4일 만인 4일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MBK파트너스는 국회 현안 질의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은 2월 28일부터이고 공식적으로 회생신청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는 3월 3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점이 단기채권 발행(2월)과 겹치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가동하며 MBK파트너스 계좌추적을 통해 배당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관련해 MBK파트너스가 국민연금 동의 없이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양도해 회계상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한 점도 조사 중이다. 이 조치로 홈플러스 부채비율이 개선된 반면 국민연금은 변제순위 후퇴로 손실 확대 가능성에 직면했다.
금감원은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에 이어, 홈플러스 회계감리를 조만간 강제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