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연합뉴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초기화되면서 재논의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계가 정부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반대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까지 거부될 경우, 자본시장법 원칙규정 도입 논의마저 교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상법 개정안과의 병행 논의를 주장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관가에서는 오는 2일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