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의 범행수법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을 운영하며 부정거래를 통해 약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수만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한 1인과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4인 등 총 5인을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했다.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하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수년간 약 22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투자사기나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여 투자해야 한다”며 “객관적 판단 없이 추종 매수를 하게 되면 핀플루언서의 매도 상대방이 되며 물량을 받아내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야기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조사부서에서 신속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며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민생침해 증권범죄가 근절되도록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