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크게 늘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출 신청액이 매달 1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접수 총액은 13조2458억원이었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액이 10조1818억원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3조1277억원으로 전체의 24% 규모였다. 실제 대출 집행 규모는 10조3438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2년 이내 가구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원·전용면적 85㎡(25평)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생아 대출 신청은 정부가 소득 기준 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 작년 12월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대출 신청 접수규모는 1조686억원으로 전월 대비 34%나 늘었다. 올해 1월에도 1조455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소득 신혼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3년간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신청 요건을 소득기준 2억5000만원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