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IPO, 유상증자 등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27일 금감원은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및 검사방향 등에 대해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다.

27일 금감원은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료=한국정경신문DB)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공시심사국장 등 비롯해 증권사 16사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 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대분류와 7가지 소분류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한다.

중점심사 유상증자에 대한 공통 심사항목 및 중점심사 지정 사유별 심사항목을 마련해 유상증자 당위성, 의사결정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심사한다.

금감원은 IPO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조치대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의 과거 IPO 주관사 조치 사례를 보면 A사 대표는 상장예비심사 및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공모가격을 산정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켰다. 주관사 B증권사는 거액의 수수료 등을 목적으로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A사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와 B사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금감원은 IPO 관련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증권신고서 접수시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중점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회사의 투자위험 등이 충실히 기재됐는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