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1심 패소..항소 예고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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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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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 관련 저작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및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지난 2023년 3월 21일 출시된 모바일 MMORPG로 1년 10개월가량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2013년 출시된 PC MMORPG ‘아키에이지’ IP를 활용한 게임으로 출시 초반 국내 양대 앱마켓 매출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같은 해 4월 엔씨는 이 게임이 ‘리니지2M’의 UI와 게임 시스템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당시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자사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동종 장르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판결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판결은 엔씨와 웹젠 간 소송의 1심 선고와 상반되는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컬렉션이나 직업 선택 UI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이 타인의 성과를 무단 도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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