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계열사, 1심 무죄

윤성균 기자 승인 2025.01.16 14:0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사옥 (자료=미래에셋그룹)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을 대부분 소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주로 이용하며 240억원 상당의 거래를 진행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약식기소를 통해 두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지만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판결이 회사의 윤리적 경영 철학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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