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감액 등 하도급 갑질 철퇴..프론텍에 과징금·시정명령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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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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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갑질’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볼트·너트 제조업체 프론텍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원에 달한다.
또한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발주서 역시 시정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프론텍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79백만 원을 부과했다. 프론텍은 지난해 상반기 부담 감액분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 15.5%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 1187만원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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