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파존스, 리모델링 비용 전가·물품구매 강제..공정위 과징금 15억 부과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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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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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물품구매를 강제하고 가맹점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파파존스가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한국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15개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공급처를 제한했다. 해당 기간 세척용품을 공급해 가맹본부가 수취한 총매출액은 5억4700만원이다.
파파존스는 연 1회 진행하는 정기감사와 매장관리자의 수시점검을 통해 총 30개 가맹점의 타사 세척용품 사용을 적발하고 점수를 감점했다. 또 타사 제품의 폐기를 지시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척용품은 위생 관련 품목으로서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과 품질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파파존스가 지정한 특정 회사의 세척용품 사용이 파파존스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파존스가 가맹점에 제시하는 위생 기준은 타제품으로도 능히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파파존스와 같이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외국계 피자 업종 가맹본부들은 해당 제품들을 강제품목이 아닌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파존스는 또 2015년 8월 14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25명의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주간 회의자료 등을 통해 해당 공사들의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했다. 그러나 소요 비용 중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할 것을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파파존스는 공사를 유예하는 날까지 매장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공사 일자를 확정하는 확인서 등을 징구했다.
이 과정에서 파파존스는 리모델링 공사비용 10억68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2억13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가맹점주의 매장 리모델링이 진행될 경우 가맹본부가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 비율은 점포의 이전·확장 수반 시 40%, 점포의 이전·확장 미수반 시 20%다.
이번 과징금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2021년 6월 제너시스비비큐(BBQ)에 부과된 17억60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파파존스 측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파파존스 측은 "세제류는 미국 국립위생협회의 위생가이드를 준수하기 위함으로 해당 기준은 전 세계 파파존스 매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세제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은 총 5억4700만원이지만, 한국파파존스가 2008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로열티(1%p)를 감경한 총액은 약 167억원에 이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테리어 대상 25개 매장은 가맹계약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 7개월이 지난 노후화된 매장"이라며 "한국파파존스는 법 위반 행위·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했으나 결과로 반영되지 않아 본사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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