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연금 ETF 거래 수수료 1년 우대 연금 순입금 혜택 최대 100만원 지급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0.21 09:2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키움증권은 연금 ETF 거래 수수료를 1년 동안 우대(유관기관수수료만 부담)하는 이벤트를 12월말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키움증권이 연금 ETF 거래 수수료 1년 우대 연금 순입금 혜택 최대 100만원 지급 행사를 진행한다. (자료=키움증권)

이벤트는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로 만들거나 타사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키움증권으로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존에 키움증권에 연금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타사에서 이전한 연금저축 계좌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신규 및 이전 고객은 순입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행 또는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을 이전한 고객의 경우 순입금액 산정 시 이전 금액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순입금 혜택 대상 구간의 최소 금액을 200만원으로 낮춰 키움증권에서 개인연금을 시작하는 고객에게는 좋은 기회다.

키움증권 연금저축 계좌에서 TIGER(미래에셋자산운용), KODEX(삼성자산운용), TIMEFOLIO(타임폴리오자산운용), ACE(한국투자신탁운용), RISE(KB자산운용) ETF를 거래하면 누구나 최대 15만원까지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내 이벤트 대상 ETF 거래 이력이 없으면 각 운용사별 ETF 1주만 매수해도 최대 5잔까지 스타벅스 커피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 납입금액 600만원까지 최대 16.5%인 99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추가 납입금에 대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세액공제 및 운용소득 금액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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