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노사, 안면 인식기 설치 ‘갈등’..사내협력사, 노조간부 경찰 고발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4.17 15:5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기 설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내 협력업체들이 노조를 경찰에 고발하며 법적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4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 측이 이달 5일부터 최근까지 사내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설치된 안전출입시스템 80여대를 무단으로 떼어내자 대응한 것이다.

안전출입시스템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업체 사무실에 설치하는 안면 인식기다.

HD현대중공업과 사내 협력사들은 근로자 안전 관리와 정확한 출입 여부 확인을 위해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권장 사항인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도입과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사측은 사내 협력업체별로 직원 동의를 받아 93% 이상이 동의한 상황에서 안면 인식기를 설치 중인데도 노조가 안면 인식기를 떼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안면 인식기가 근로자를 감시 및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란 입장이다.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양측 입장 차이로 사측이 안면 인식기를 설치하면 노조가 바로 철거해버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지난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각 정문에서 '노조는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춰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호소문에서 "노조는 안전출입시스템이 불법적인 근로자 감시와 통제 수단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노조의 위압적인 행위에 협력사 근로자들이 위협을 느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노조는 다음 날 소식지를 통해 "신체 정보를 수집하면서 대체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노조는 하청 노동자 인권을 위해 발 벗고 나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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