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가구 얼마에 팔아?'..대리점에 판매가 입력 갑질 한샘, 공정위 제재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4.14 13:42
의견
0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가구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부터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약속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대리점이 결제일이 지나 물품대금을 다 내더라도 미납액 비율이나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거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한샘은 78개 대리점에 2억6600만원을, 퍼시스는 25개 대리점에 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대리점 판매가격은 영업상 비밀로 간주되는 중요 정보다. 판매가격을 본사가 알게되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 협상에서 불리하다. 공정위는 한샘의 판매가격 정보 요구는 대리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에넥스는 2013년 4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대리점에 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3억9000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