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에 소비자 보호 불성실 제재 의지..전상법 위반 혐의 심사 보고서 발송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3.08 11:22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가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가 통신판매 중개업자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자료=연합뉴스TV)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는 메타의 소비자 보호 불성실에 대해 제재 의지를 보이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제재 대상으로 삼은 내용은 메타가 ‘페북 마켓’과 ‘인스타 마켓’ 등 SNS 마켓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진단한 부분이다.

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이다.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에 물품 등을 올려놓고 댓글이나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파는 방식이다. 공동 구매도 마켓을 통해 이뤄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상거래 목적으로 SNS를 쓰는 이용자를 위해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하고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를 갖춰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가 비즈니스 계정을 별도 지정해 제품 판매·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신판매 중개업자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 계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메타는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이므로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신고돼 있지 않다. 이에 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메타에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행법상 플랫폼에는 소비자 피해를 직접 구제할 의무가 없다.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소지바 분쟁이 생겼을 때 판매자의 연락처만 넘겨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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