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소폭 감소세..지난해 전년보다 3.9% 줄어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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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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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육아휴직자 수가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5076명(3.9%) 감소한 12만6008명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줄어든 데 대해 출생아 수 자체가 전년보다 8.1% 줄어든데다 지난달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돼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휴직자 비중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72%와 28%였다. 앞서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지난 2016년 8.7%에서 2022년 28.9%까지 확대됐다.
자녀 연령별로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2.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여성 육아휴직자 중 77.9%는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남성의 경우 자녀가 1세 미만일 때 휴직한 비율은 39%였다. 남성 19.2%는 자녀 초등 입학기인 6~7세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9개월이었다. 여성과 남성의 사용기간은 각각 9.5개월과 7.5개월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전체 휴직자 중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속이 각각 55.6%와 44.4%였다.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 비율은 2019년 51.3%에서 증가 중이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19.1% 증가한 2만3188명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해당 제도 사용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은 64.4%였다.
자녀가 0~1세일 때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비율은 28.6%였다. 6~7세일 때 비중은 26.2%를 기록했다. 단축한 근로시간은 평균 주 12.4시간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라밸 행복산단 조성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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