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이자 비싼 이유 있었네..보험사들, 무관한 비용까지 가산금리 붙여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1.09 14:0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했다.

9일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지도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한국정경신문 DB)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이다.

금감원 점검결과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상이하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채 조달금리를 해약환급금 부리이율로 쓰는 특성상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생명보험 9개사가 시장금리 변동위험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었다.

또 생보사 3개사와 손해보험 1개사는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했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원가의 배분 대상에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

생보 6개사와 손보 4개사는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가 확정된 이후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기도 했다. 가산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기초 서류상 확정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기초 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 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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