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재에 자진 시정 나서..‘콜 차단’ 없앤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1.10 15:3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와 비가맹택시 ‘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자료=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비가맹택시의 배차를 막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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