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발의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의무화 법 국회 통과..30일 내 촬영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6일 본회의 통과돼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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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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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공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인 일명 ‘머그샷'(Mug 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머그샷 공개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 법사위 간사)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 사건' 발생 이후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이 현재의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구금 과정에서 촬영된 범죄자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현행 제도의 미흡함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 심도 있는 심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를 거쳐 보완되고 본회의까지 통과한 이번 안은 머그샷 공개뿐만 아니라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적용(미성년자 제외)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확대했으며 공소 제기 때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 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가운데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정점식 의원은 머그샷 공개법 통과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컸던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 처리된 것을 환영한다"며, "제정안 마련으로 묻지마 폭행 및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해 나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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