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공공재정 지원 통해 '버스교통 활성화' 추진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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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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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6일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교통을 활성화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의 두 법안은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교통 인프라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2일 열렸던 광주시 버스교통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광주시내 특정 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데에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광주시 버스 굴곡도 또한 1.71로 경기도 평균 1.32보다 높아 불편함을 초래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 관리 지원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를 국고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기존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토록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토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교통 소외로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데, 버스교통 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이동권과 국민 행복추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들을 통해 접근성이 좋은 버스교통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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