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간 운영..행안부-경찰청, 설연휴 14∼24일 11일간 지정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15 21:51 의견 0
서울 청량리시장 신발가게 모습.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4∼24일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곳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한 323곳에서도 이 기간 주차할 수 있다.

지역별 상세내용은 전통시장이 있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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