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허용 비율 확대 · 절차 간소화

국승한 기자 승인 2023.01.06 15:00 의견 0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자료=대우조선해양]


[한국정경신문=국승한 기자] 정부가 조선업 외국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비자발급에 속도를 내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조선협회는 최근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말까지 조선업 생산 인력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도장공·전기공·플랜트공 등 외국 인력 1621명을 수급하려 했지만 지난해 12월 12일 기준, 비자 발급은 412명에 그쳤다.

이에 법무부는 비자 발급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을 5일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해, 대기 중인 1000여명의 비자 발급을 1월 중으로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처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도 설치해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기존에는 4개월가량 걸리는 국내 절차를 1개월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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