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거래소 불법 신고했지만..쿠코인·MEXC 등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전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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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07:34 | 최종 수정 2022.09.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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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6곳에 대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달 19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통보 대상 거래소는 MEXC,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제트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W(CoinW), 코인EZ(CoinEX), AAX, 줌EX(ZoomEX), 폴로닉스(Poloniex), BTCEX, 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 영업활동을 한 탓에 국내 불법 영업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1개월 전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6개 해외 거래소 대부분이 접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서비스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FIU가 문제 삼은 부분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 영업이라는 의견이다. 그런데 15일 현재도 쿠코인, MEXC 등은 한국어로 영업을 하고 있다. 비트글로벌, 페멕스, 코인W 등도 한국어 서비스는 없지만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 해외거래소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서 불법 거래소로 단정짓고 규제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국에서 VASP 신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 결국 VASP 신고 수리된 거래소를 인수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것 또한 비용이 만만찮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서 해외 거래소를 무조건 접속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민의 자산을 담고 있는 거래소로의 접속을 무조건 막았다가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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