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불법 점거에 직원들 고통”..CJ대한통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 요구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2.13 15:07 의견 0
지난 1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조합원이 창문에 구호를 쓴 종이를 붙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불법 본사 점거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사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나흘째 본사 건물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이날 입장문에서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 요처한다”면서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 12일 본사 건물을 점거한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어 정부에도 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파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자 재차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에서 “택배노조는 이미 공개된 영상을 통해 드러났듯이 지난 10일 군사작전을 하듯 조직적인 점거계획을 마련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수백 명의 폭력집단을 대동해 본사 로비와 3층 사무실을 점령했다”며 “이들이 자행한 집단폭력에 평화로운 점심시간을 즐기려던 회사원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택배노조원들 때문에 본사 건물의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며 “본사 건물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이미 붕괴돼 언제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적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CJ대한통운은 “국민 여러분께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신속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택배노조원 200여 명은 파업 45일째였던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가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지만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CJ대한통운은 합의를 무효화시켰다”며 “과로사 문제 해결하라고 국민이 올려준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CJ대한통운은 호주머니에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이달 13일에는 전국택배노조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파업 지원을 위한 채권 구매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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