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 CEO 징계 보류 덕보나..박정림 KB증권 사장, 연임 가능성↑

금융위, 라임 판매사에만 징계 의결
손태승-금감원 소송 상황 지켜보는 중
코로나19로 해 넘겼던 지난해와 비슷

권준호 기자 승인 2021.11.15 13:2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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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사장 [자료=KB증권]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를 의결한 가운데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는 보류해 눈길이 쏠린다. 최소 내년 초 징계안이 의결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앞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CEO 중 유일하게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연임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세 곳에 대한 징계수위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18억원을, KB증권 사모펀드 신규 판매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7억원, 대신증권에 서울 반포WM점 폐쇄를 의결했다.

하지만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는 의결하지 않았다. 이는 비슷한 사유인 ‘내부통제 부실’로 중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불복해 항소하기는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소송이 단기간 끝나기 어려운 만큼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안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라임 사모펀드 관련 징계를 통보받은 CEO는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징계가 보류됨에 따라 증권사 CEO들의 연임도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유일하게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연임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사실 박 사장의 연임 불확실성은 지난해 한 차례 대두됐는데 11월 제재심에서 징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좋은 실적을 내긴 했지만 징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연임에 실패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금융위 내에서 꾸준히 발생하며 정례회의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징계안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KB금융지주는 작년 12월 18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대추위)를 개최해 박 대표의 연임을 추천했고 이사회를 통해 확정됐다.

당시 업계는 KB증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분석했다. 증권업계가 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KB증권 영업익은 전년보다 60% 늘어난 5788억원, 순익은 49.6% 증가한 4340억원을 달성했다.

대추위 관계자는 당시 이사 후보에 대해 “재임기간 중 경영성과 중장기 경영전략 등 추진력,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화혁신 리더십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직 박 대표의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감원이 손 회장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황은 뒤집힐 가능성이 생긴다. 실적도 괜찮다. KB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익으로 7295억원, 순익으로 5474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65.05%, 58.57% 늘었다. KB증권의 3분기 누적 영업익이 7000억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눈길은 올해 연말 열릴 대추위에 집중되고 있다.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추위에서 추천을 받아 최종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박 대표 취임 이후 실적은 꾸준히 좋았다”면서도 “다만 결정은 대추위와 이사회에서 하는 만큼 연말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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