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사내서도 ESG 경영 강화..‘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통해 위법 예방

송정은 기자 승인 2021.06.28 11:5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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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열린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SK에코플랜트 박경일 사업운영총괄(오른쪽)과 최재원 국영지앤엠 대표(왼쪽)가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SK에코플랜트]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08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해 운영해온 내부 준법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구성원들에게 영상을 통해 직접 소개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사내 홈페이지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소개한 영상을 게재하며 구성원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며 마주치는 다양한 법규에 대해 올바른 행동 지침, 실천 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교육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SK에코플랜트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인 ‘자율준수사무국’과 책임자인 ‘자율준수관리자’를 통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실태 모니터링과 법 위반에 대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법규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하나의 문화로 완성하기 위해선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나아가 ESG 경영에 있어 회사의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매년 비즈파트너와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하며 비즈파트너(Biz. Partner)와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강화와 동반성장을 지속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다. SK에코플랜트가 진행해온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상호간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SK에코플랜트가 비즈파트너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4월 서울시 종로구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우수 비즈파트너 협의체인 에코파트너스(Eco Partners) 대표 국영지앤엠과 공정거래 표준 협약서에 서명한 것이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4대 실천사항인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등에 대한 이행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계속해서 사용하며, 하도급거래행위 방지 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로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비즈파트너의 재무건전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SK에코플랜트는 신용평가사와 함께 비즈파트너를 위한 맞춤형 ESG 평가모형을 개발해 비즈파트너의 ESG 경영 역량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기업신용평가사인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와 ‘협력사 ESG 평가모형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업무협약에서 SK에코플랜트는 ESG측면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50여가지 평가항목으로 구성했다. 대표적인 평가항목은 탄소배출량, 안전보건, 고용안정, 경영안정성, 회계투명성 등이 있다.

SK에코플랜트가 개발한 새로운 평가모형은 기업신용평가사가 참여해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특징이다. 평가방법은 자료평가 70%와 현장실사 30%로 이루어지며 자료평가는 신용평가사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돼 평가의 신빙성을 높일 뿐 아니라 비즈파트너의 자료제출 등 업무부담을 최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기존 비즈파트너에게 평가모형을 점차 확대 적용하고, 신규 비즈파트너 선정 시 평가점수를 반영하는 등 비즈파트너의 ESG 경영 역량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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