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IP 둘러싼 엔씨-웹젠 소송에 업계 주목..유사성 높은 게임 추가 소송 우려

이상훈 기자 승인 2021.06.22 17:19 | 최종 수정 2021.06.22 17:5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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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M 출시 당시 많은 이용자들이 두 게임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R2M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네이버 블로그]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 게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엔씨소프트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8월 출시)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고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한 끝에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소를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을 문제 삼은 부분은 게임의 전체적인 만듦새가 리니지M과 닮았다는 점이다. 엔씨소프트 측도 두 게임 간 구체적인 소송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R2M이 지난해 8월 서비스 개시할 당시 그래픽, 인터페이스 위치, 시스템 구조, 캐릭터 변신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등 전반적으로 리니지의 시스템을 고스란히 적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R2M 출시 직후 각종 게임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카피' 논란이 일었다. 한 게임 블로거는 R2M에 대해 "R2M은 리니지와 똑같이 출석체크 보상에 아인하사드로 도배가되어 있다", "'유피테르의 계약' 시스템은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리니지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햐지만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R2M은 2006년도에 출시된 PC 게임 R2를 모바일로 만들어 흥행에 성공함에 따라 웹젠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082억원을 기록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소송 건이다 보니 구체적인 소송 사유를 말하기 어렵다"며 "요즘 리니지 콘텐츠나 시스템을 모방하는 게임들이 많아져 저작권 기준을 확인하고 싶은 배경이 더 크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대부분의 MMORPG 게임이 비슷한 중세 판타지 풍의 배경과 세계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자칫 다른 게임사들에까지 엔씨소프트가 소송을 걸지도 모른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이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소송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에 대해 웹젠 측은 "IP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감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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