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 [자료=미래에셋증권]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흩어져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이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차 심사 때 미래에셋증권 한 곳만이 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두 번째 주인공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마이데이터 관련 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한다. 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투자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만큼 이번 2차 허가 심사에 대다수 회사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위가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약 80곳 업체가 신청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수요를 고려해 4월부터는 매달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이달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는 지난 1차 허가 때 은행 5개사(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여전 6개사(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핀테크 14개사(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舊 레이니스트),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외 3개사 등 총 28개사에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은행에서 5곳, 여전에서 6곳, 핀테크에서 14곳이 허가를 받은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 한 곳만 허가를 받아 그 다음 주인공이 누구일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하나금융투자가 두 번째 마이데이터 심사 허가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막혀있던 하나금융투자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가 재개됐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일찍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신청을 했지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의 대주주인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심사 중단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나금융그룹이 엮여 있는 소송이란 지난 2017년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특혜대출을 해준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소송을 말한다.
하지만 하나금투에 대한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심사재개 판단이 지난달 바뀌었다. 업계에서 허가심사 중단제도가 다소 느리게 운영돼 또 다른 진입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통해 하나금융투자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 허가에 대한 심사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곧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사업 신청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는 것이지 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감독팀 관계자는 “해당 심사와 관련해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심사 재개 회사들의 허가 결정은 유동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인공이 하나금투가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마이데이터 사업의 빠른 허가를 위해 4월부터 매달 허가 신청을 받는 만큼 사업 허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날 수도 있다”며 “의외로 이달 말에 신청한 증권사들에 먼저 사업 허가가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늘어나는 마이데이터 사업 신청 수요에 발 맞춰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늘어나는 마이데이터 심사 수요에 따라 오는 16일 ‘제2차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마이데이터 심사 참여 신청자라면 누구든 신청해 들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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