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도선 부동산연구소장, 전영훈 대표, 이장우 블록체인랩장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내 주요 스타트업들과 함께 오디오 기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정세균x스타트업 CEO 캐주얼토크'를 열고 최근 논란이 점화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프롭테크(property+technology) 등 스타트업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라고 말했다.
■ 부동산 경매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경매야'
전영훈 넥스트아이비 대표
실제 국내에서는 직방, 카사코리아 등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들이 부동산 시장 투명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넥스트아이비가 서비스하는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민간경매 플랫폼 '경매야'가 12일 정식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민간경매 분야에 프롭테크를 더한 경매야 관계자들에게 해당 분야에 대해 물었다.
먼저 전영훈 넥스트아이비 대표는 경매야 플랫폼에 대해 "언텍트 시대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누구나 경매야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경쟁입찰의 경매방식으로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구현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경매 시장은 법원에서 하는 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하는 공매가 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캠코에서 공매를 하고 경매는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한다. 두 가지 다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반 개인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민간경매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경매야를 사용하면 어떤 체감 효과가 있을까.
이에 대해 전 대표는 "부동산 경매의 온라인 방식은 경매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경매 회사에 물건을 의뢰하면 홍보, 등기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 게다가 참여자들의 시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현장 방문 없이도 물건 확인 가능..공인중개사도 물건 등록 무료
이도선 넥스트아이비 부동산연구소장
이도선 경매야 부동산연구소장은 경매야 플랫폼에 대해 "부동산 판매자 또는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매물을 별도의 광고비 없이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야에 광고비 없이 등록된 물건은 경매야의 매물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경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물을 리스트에 업데이트하게 된다. 온라인 입찰기간이 종료되고 낙찰자가 선정되면 공인중개사에 의해 계약과 소유권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부동산 구매자는 실시간 매물정보들을 본 후 온라인 경쟁입찰을 통해 보증금을 납부 후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패찰자는 보증금이 반환되고, 낙찰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해 계약과 등기절차가 진행된다.
이 소장은 "경매야 서비스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공인중개사의 매물 등록 광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제작한 매물정보를 무료로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해줘 홈즈’와 같은 양질의 매물영상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어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는 부동산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 경쟁입찰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로 부동산 구매자에게는 매물PT영상, 물건현황, 가치분석 정보, 드론/VR투어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현장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걱정되는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경매야 서비스에서는 부동산매물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매물을 리스팅하게 된다. 특히 선정된 낙찰자와 매도자의 변심 등으로 인한 '노쇼(No-Show)'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서비스 이용규칙과 절차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로 입찰 신뢰성 확보
이장우 넥스트아이비 블록체인랩장
한편 사용자들은 수억~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동산·토지 경매를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약간의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안이나 시스템 안전성, 특히 낙찰방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온라인 경매를 선뜻 참여하기 힘들어 보인다. 심지어는 로또조차도 여전히 당첨자 조작 의혹을 십수 년째 받고 있으니 말이다.
이에 대해 이장우 경매야 블록체인랩장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랩장은 "온라인으로 경매를 진행하면 입찰가가 조작되거나 또는 입찰하지도 않은 사람이 낙찰을 받는 등 위변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렇기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랩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는 영역은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영역이다. 온라인 경매의 경우는 입찰 데이터의 위변조 가능성이 없어야지만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다. 그래야 참여자들이 신뢰하고 경매에 참여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블록체인 기술이 데이터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매야 플랫폼에서 부동산 경매에 참하려면 온라인으로 입찰가격을 입력하게 된다. 경매야는 그 입찰한 데이터(즉 입찰가죠)를 암호화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은 여기서 발휘된다. 입찰가가 암호화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얼마에 입찰을 참여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입찰기한이 지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돼 있는 암호화된 값을 복호화를 해서 가격을 비교하고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발표한 낙찰 가격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던 값과 동일한지 확인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데이터의 조작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매야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부동산 경매 과정. [자료=넥스트아이비]
이 랩장은 "블록체인기술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기술이지만 데이터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신뢰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경매야와 같은 온라인 부동산 경매 서비스에 적용하기가 좋은 기술이다"고 말했다.
실제 넥스트아이비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부동산 경매 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경매야는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전 대표는 "경매야 서비스 론칭을 통해 토지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디지털 경매 방식을 도입하고 차후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디지털 경매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에는 현재 현장 수기 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법원 경매의 디지털화 선도시범사업 제안을 통해 부동산 경매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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