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폭언 법 위반 정도 아냐" 김보름 노선영 왕따 진실공방, 첫재판 결과 맞고소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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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09:18 | 최종 수정 2021.01.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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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노선영 선수 측이 자신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김보름에 대해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또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보름 측 대리인은 "협회 차원의 소송이라는 등의 말을 삼가달라"고 반박했다.
김보름 측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 이에 배상을 청구한다"며 "손해를 일으킨 주된 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장기간의 가혹행위와 올림픽 당시 피고의 허위 인터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서면 등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7일로 지정했다.
노선영과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김보름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고,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뒤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배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3개월 뒤 특정 감사를 통해 김보름이 의도적으로 가속을 한 것은 아니라며 종반부에 간격이 벌어져도 각자 최선을 다해 주행하는 것이 기록 단축에 유리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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