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심석희 폭행은 훈육 목적, 성폭행 없었다" 징역 20년 구형..오늘 선고공판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21 09:27 의견 0
조재범.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21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재판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조씨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법원은 2019년 7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준비기일을 합쳐 총 17차례 재판을 진행한 끝에 선고기일을 잡았다.

피해자인 심 선수는 2차례 증인으로 나와 조씨의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으며, 증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심 선수는 동료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관계로 선고공판에는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