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16개월 입양아 학대 부실처리 징계는 "경고·인사조치·주의 처분"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04 07:37 | 최종 수정 2021.01.04 08:16 의견 0
[자료=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양천경찰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양천경찰서가 급상승 검색어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6개월 입양아의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해당 사건을 3차례 부실처리한 것으로 전해진 양천경찰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아동은 지난해 1월 입양모 장 모씨(34) 부부에게 입양된 이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골절상과 장기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

양천서에는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지만 분리 등 적합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양천서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학대 신고사건 부실처리와 관련해 3차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인 팀장 포함 3명과 해당 APO(학대예방경찰관) 2명, 총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PO 감독책임이 있는 해당 여청계장은 ‘경고’와 ‘인사조치’, 총괄책임이 있는 전·현 여청과장(2명)은 ‘주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차 신고사건 담당자(팀장 포함 2명)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팀장 포함 2명)는 ‘주의’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라의 녹 먹으며 일 못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 권한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한 생명이 고통 속에 처참하게 죽었음에도, 관련자들은 경고와 주의 처분만 받고 끝났다”며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국민의 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민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위에서 군림한다. 오너가 없는 회사에서 일 못 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혀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전했다.

경고·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경찰 공무원들을 향한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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