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주가 '휘청' 주목..보툴리눔 톡신 제품 불법 판매? 소송건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20 08:05 | 최종 수정 2020.10.20 08:08 의견 0
(자료=메디톡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메디톡스 주가 변동에 이목이 쏠린다.

20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메디톡스, 메디톡스 주가가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메디톡스 관련 새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기업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 일부 제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 회수·폐기 명령·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다.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이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 전에 국가에서 검정시험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중 유통에 대한 유해성과 품적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판매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양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 출하 승인 철자 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것. 메디톡스는 해당 행정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메디톡스 주가는 지난 19일 전 거래일 대비 6.46%(1만 4000원) 오른 23만 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 메디톡스 주가가 휘청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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