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열린 보유세 개편안..최대 1조원 증세 포함 5개 시나리오는

신영호 기자 승인 2018.06.22 17:40 의견 0
(사진=보도영상 캡처) 

[한국정경신문=신영호 기자]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다. 이미 예고된 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100% 올리는 등 모두 5가지 방안이다. 보유세 개편안이 주는 시장충격의 깊이와 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란 전망은 일치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 세율만 개편,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개편,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인상, 과표구간 조정이나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등 5개 안으로 구성됐다. 

1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 개편안이다. 현행 80% 이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34만1000명에게 연간 1949억원의 보유세를 더 걷게 된다.   

2안은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주택은 최대 0.5%P, 토지는 최대 1%P씩 세율을 올려 12만8000명으로부터 연간 4992억~8835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다. 

3안은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올리는 안이다. 공정가액비율은 매년 2~10%P씩 90%까지 인상한다. 세율은 2안처럼 주택 최대 0.5%P, 토지는 최대 1%P 올린다. 34만8000명에게 8629억~1조2952억원의 보유세를 더 걷는다.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을 9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는 여기에 더해 세율도 0.5%P올리는 식이다. 34만8000명이 6783억~1조 866억원의 세금을 더 물린다.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겐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인원과 증세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특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부산대 최병호 경제학과 교수는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합리화하면서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했다”며 “공정가액비율 및 세율의 동시인상으로 높은 과표구간의 세액이 많이 인상되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에 더해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현재 불황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역시 보유세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강남권으로 최근 2~3년 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보유세 부담도 큰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악재가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에 대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정도로 그친다면 종부세 증세대상이 다주택자에 집중돼 시장이 급랭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약보합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3월에 집을 팔지 않았던 다주택자들 중 종부세가 올라도 버티는 사람들은 버티고 호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절벽만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의 시장 침체는 거시경제,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 때문이며 종부세 인상은 내년에나 충격이 확대될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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