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정비계획 변경안 재건축심의 통과
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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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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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2차아파트위치도
(자료=서울시)
[한국정경신문=신영호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 21차 아파트가 전국 최초로 현금 기부채납을 한다. ‘조합은 기부채납 토지의 50% 땅 대신 돈으로 낼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6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두 단지는 현금 기부채납이 포함된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서울시 재건축심의를 마쳤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반포 12차는 기존 3개동 312가구에서 용적률 300%이하 최고 35층 이하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새로 지어진다.
신반포 21차는 2개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올라간다.
신반포는 12차는 기부채납으로 현금 90억원, 21차는 27억원을 낸다.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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