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손괴·은닉' 고유정 교도소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주목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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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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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오늘(1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수용자는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명단에 고유정도 포함됐고 주민등록주소지 자치단체인 청주시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청주시가 법무부 통보와 행정안전부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 같은 결과를 제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 이유 등은 말할 수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1일 청주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입증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작년 6월 1일까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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