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장미 남해 할퀸다..제주공항·김해공항 태풍 특보 발효, 결항시 환불은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8.10 09:11 | 최종 수정 2020.08.10 09:12 의견 0
제주공항.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제주공항이 화제다.

10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제주공항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제주도 바다를 지나가면서 네티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상청은 10일 오전 6시 김해공항에 8시 제주공항에 태풍 특보를 발효했다.

특히 제주공항은 이미 전날인 9일 23시 15분경 윈드시어를 이륙방향과 착륙방향에 발효했다. 윈드시어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하는 돌풍을 뜻하는 특보를 가리킨다.

이번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태풍 특보 발효는 10일 18시까지로 예상되어 있다.

10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 장미는 서귀포 남쪽 약 240㎞ 해상에서 시속 39㎞로 북북동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제주지역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 장미가 이날 오전 9시께 서귀포 남동쪽 약 8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고 빠르게 북상해 오후 3시에는 부산 서남서쪽 약 70㎞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이날 오전 2시를 기해 제주도 앞바다까지 확대됐고 오전 8시를 기해 육상에 태풍 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매운 강한 바람과 비가 예상돼 심한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비행기 결항은 환불이 가능하거나 운항이 가능한 때에 출발하는 비행편의 여유 좌석에 탑승이 가능하다. 숙박의 경우 시설에 따라 다른 조건을 갖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