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부부, 내달 6일 이혼소송…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여진주 기자 승인 2018.06.19 10:30 의견 0

(사진=연합뉴스TV)

[한국정경신문=여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 달 6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반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혼 여부는 정식 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딸의 이혼 소송인만큼 세간의 관심은 높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1965년 9월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면 편의에 따라서 배우자를 내쫓는 ‘축출이혼’이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법 제840조에는 유책주의를 기본적으로 채택하되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최 회장은 시카고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 관장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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