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뜻은 지사직 유지..에이텍·에이텍티앤·동신건설 관련주 들썩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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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5:07 | 최종 수정 2020.07.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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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사실왜곡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7명은 유죄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이 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선수 대법관은 사건을 회피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가 있을 때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 선고를 마치고 이 지사는 "대법 판결 통해 거짓이 진실 이길 수 없다는 믿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재판 결과에 이재명 관련주도 들썩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28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에이텍은 전 거래일보다 5050원(23.88%) 상승한 2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티앤도 같은 시간 3350원(19.31%) 오른 2만700원을 기록 중이다. 동신건설도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에이텍은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손꼽힌다. 동신건설은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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