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똑같이 오른다..노사 '최종 요구안 금액' 눈치싸움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6.30 06:53 | 최종 수정 2020.06.30 07:04 의견 0
(자료=PIXABAY)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논의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법정 시한 내 정한 경우는 딱 1번에 불과해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노사간의 최초 요구안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 노사는 7월1일 2021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마다 근무 여건·환경, 특성 등이 다른 것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최저임금위는 임금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눈치싸움’에 돌입한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다음 달 1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임위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지난해의 경우 7월 3일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됐다"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유난히 늦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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