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 '코로나 포비아'..제한 조치 국가, 이스라엘·바레인 등 13개국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2.24 07:13 | 최종 수정 2020.02.24 07:25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19(우한 폐렴)를 이유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 제한하는 나라가 늘고있다. 

2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이스라엘, 바레인, 키리바시, 사모아, 사모아(미국령)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 영국, 브루나이, 오만 등 8개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증상 확인이나 자가격리 등을 적용중이다.

총 13개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 22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이스라엘 자국민을 제외하면,한국인만 아니라 한국서 오는 제3국 외국인도 해당한다.

실제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 여객기 승객 중 자국민을 제외한 200여명이 내리지 못했고 이 비행기는 승객을 싣고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바레인은 지난 21일부터 '한국 등 일부 감염병 발병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한다. 우리 국민 중 바레인 거주 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가 필요하다.

키리바시, 사모아는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 8개국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체류할 것을 요구한다. 즉각 입국은 막는 것이다. 미국령 사모아는 한국 등에서 하와이를 경유해 입국할 때,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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